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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지나고 교환,환불 안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게시글 작성 시간: 10-13-2016 01: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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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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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기간 1년 입니다. 만약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급,동종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죠. 기간안에 교환, 환불 못받았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삼성에서는 현재 자발적인 교환, 환불 정책만 펴고 있죠. 공식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발적 프로그램만 운영해 놓고 다 고객 탓으로 돌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12월 31일 이후 수리나 업그레이드, 교환 및 환불이 안되는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부터 공지 띄워주세요. 그게 합법이고 기업이 결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 놓고 합리적인 보상안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제품을 믿고 쓰겠다는 사람들까지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면 과연 앞으로 흥행이 될지 의문이 드네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입장 밝혀주세요. 워런티를 깰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두번째로 만약 12월 31일 이후 수리,교환,업그레이드가 안된다면 워런티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만큼 그 시점부터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아가는게 맞는지 그것도 입장 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가 명확히 삼성이 시키는데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따르지요. 지금 최선은 대체폰 지급 후 새로 출시되는 플레그쉽 급 으로 교환이지 구형폰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7만원 주겠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것 대체로 공감하고들 있을겁니다. 저는 미국의 공식 리콜 여부때까지는 기다려 보렵니다.
2 댓글
헵시바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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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가 일단 내려 갔잖아요 마냥 회사를 욕할수만은 없습니다 이제.2틀인데.좀 기다려봅시다 성미가 급하십니다 ㅡㅡ
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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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고 국제적인 문제이고 기업적 타격이기때문에 중간에 단종가능 합니다.
무상보증 1년이란 말은 그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그뒤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처리해준다는 식의 뜻이고 삼성측에서도 계속 사용하게 하고 싶지만 바꾸는 이유는 지속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을것에 대한 불안감에 하는 행위 하지만 교환 환불 정책이 너무 이상해서 불만이 많지만 법적 문제나 기타 다른문제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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