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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022 04:35 PM ·
기타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동 구매한 것이 후회돼서 환불을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할부거래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가입 시 작성하는 약관에도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도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교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개봉해 사용을 했더라도 기기에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리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한 번 개통한 기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팔긴 어렵다. 서비스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악용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7일 지나서 힘들것네
환불사태 막으려고 시간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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