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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05 PM - 편집 02-11-2021 0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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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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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34 PM ·
기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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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35 PM ·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를 미획득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1천만원)
-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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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1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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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1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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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28 PM - 편집 02-11-2021 01: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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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37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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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01: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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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021 10:38 PM ·
기타(참고로 그 4~50대 여성, 어르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 요청했는데도 구속되지 않는 건입니다.) 다만 보호관찰및 학교 퇴학조치 이게 끝입니다..부모..;; 법조항을 하향을 해서 처벌및민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현법에서는 계속 일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