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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os 인정안한다? 소송에서 제발 패소해라 ㅈ성전자

(게시글 작성 시간: 07-25-2022 02: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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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0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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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GOS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1. 스마트폰의 성능과 프로세서의 속도

 

스마트폰의 성능은 프로세서의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기능

 

전자기기에서 발열 관리는 필수적이며,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발열관리 기능이 필요 불가결한 이상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앱을 실행하는 동안 전체적 관점에서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제조사의 능력이자 책임이다. 

 

3. 게임 앱에 특화된 GOS 기능

 

게임 앱의 경우 CPU, GPU 사용이 많아 발열이 크고 복잡한 연산과정을 수반하므로 스마트폰에 부담이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게임 앱을 실행하는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게임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초반에 일시적으로 높은 FPS를 달성하는 것보다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에 피고는 GOS를 통해 장시간 동안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발열 관리를 위한 온도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삼성전자는 AI(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지능)가 학습을 통해 발열 관리를 위한 온도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장시간 동안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설정값’(CPU, GPU 클럭 속도 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다만 일부 고사양 게임의 경우 AI가 최적값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삼성전자가 미리 게임별로 미리 최적의 설정값을 찾아 초반부터 적용하였다. 

 

정리하면,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클럭 속도를 높이면 발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클럭 속도를 과도하게 낮춰 발열을 제한하면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일부 고사양 게임에 대해서도) 성능, 사용자 경험, 안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GOS의 목적이자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4.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의 부당성

 

원고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원용하며 GOS가 실행되는 경우 GOS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보다 약 50% 가량 성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GOS는 장시간 지속적인 플레이가 수반되는 게임 앱의 특성을 고려한 발열관리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에서 실행되도록 한 후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결과가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삼성전자가 성능테스트 결과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의 부당성

 

피고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프라이메이트 랩스(긱벤치)에 벤치마크 측정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속도를 공신력 있게 평가해 주는 인증기관인 것도 아니다. 

 

GOS가 작동되어야 하는 앱(게임 앱)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앱 식별자(identifier)’를 기준으로 GOS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였다. GOS는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애초부터 ‘게임 앱’을 실행할 때에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을 실행할 때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 벤치마크 점수가 피고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에 해당하려면 그 표시·광고의 주체가 사업자(즉, 이 사건에서 피고)여야 하는데, 피고는 긱벤치 등 벤치마크 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 관여한 바 없으며, 벤치마크 점수를 표시·광고한 바도 없다.

 

II.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 GOS 관련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초반부터 CPU, GPU 클럭 속도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게임 앱 중에서도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 한정되는 것이었고,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 동안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부분적인 범위에서 성능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일반적인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피고는 GOS 관련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음

 

피고는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을 뿐, 게임에 관한 구체적인 클럭 속도, FPS, 해상도 등의 성능을 광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 시에 성능을 최적화하고 온도, 베터리 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는 없음

 

피고는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로써 소비자들은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표시·광고한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든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ㅋㅋㅋㅋㅋㅋ 야 공지 지우고 패치 해줬으니 걍써라 이거냐

3 댓글
lhj821
Active Level 7
기타
시간 질질끌더니 **bleep**은 변명만 잔뜩 늘어놨네요 예상대로
이니스테르
Active Level 7
기타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로써 소비자들은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누가 이딴식으로 이해를 하나요ㅋㅋㅋ 최적화 되면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하지 누군지몰라도 뉴런이 다 뒤지셨나
한글사랑
Beginner Level 2
기타
고사양 게임이 아닌 동영상 실행에도 발열이 심하네요.
인터넷 서핑도 속도가 느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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