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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2021 10:48 AM ·
태블릿너무 화가 나고 실망 스러워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제목에 썼듯이 12월 31일 갤럭시 탭을 구입하고 해외로 출국 했습니다.
해외에서 1년 동안 거주 예정이었고, 그 때 사용하기 위해
갤럭시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1달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1년도 아니고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전원이 들어 오지 않는다니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불량품을 저한데 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평소 삼성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이러한 내용을 올리지 않았고
삼성서비스센터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이 생길까봐 였죠.
그리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접수번호 : TCKT0001787841
문의일자 : 2020-01-22 05:58:23
'안녕하세요. 고객님
삼성전자서비스 사이버센터 담당자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 중 뜻하지 않은 제품의 이상 증상 발생으로 불편을 드린 점
고객님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SM-T835N 제품을 사용중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은 제품을 직접 점검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내부 SW의 오류 및 충돌일수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프트 리셋 : 볼륨 (하) + 전원 버튼 7초 이상 누름(자동 재부팅)
※ 시스템 재시작 기능으로 진행 시 저장데이터 및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안내드린 조치를 진행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안타깝게도 International Warranty가
적용되지 않아, 출시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한국향 제품은 해외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진행이 어렵고,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점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오셨을때 수리를 받으시거나 국내에 계신 가족, 지인분께 제품을 보내
대리 접수 서비스 진행 부탁드립니다.
불편이 없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월에 잠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귀국해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1년이 넘어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 1달도 안되서 고장 난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30만원이나 넘는 돈을 지불하라는 게 제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심지어 제가 1월 22일에 이미 고장 문의를 했다는 것은 고장난 시점은 1년 이내인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위의 저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는 1년 무상수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달도 안되어 고장이 나는 불량품을 판 삼성 전자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고장난 시점은 1월 이고 이에 대한 접수까지 하였는데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무상수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문의에 1년 무상 수리니 1년안에 수리를 해야 한다고 전달을 해주지 않음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합니다.
일류 기업 삼성의 올바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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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2021 10:56 AM - 편집 01-16-2021 10:56 AM
태블릿코로나19 일지라도 1년 무상수리는 기간 연장이 없습니다.
태블릿에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좀 어이없기도 하지만, 무상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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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2021 10:58 AM ·
태블릿삼성 모든 제품이 Global(International) Warranty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국가에서 수리 및 접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제품 구매시 받은 사용설명서 또는 보증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고장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삼성 서비스센터로 가시는게 고장접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셨겠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이는 고장접수가 아닌 문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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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2021 11:06 AM - 편집 01-16-2021 11:07 AM
태블릿이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한 문의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1달도 안되어서 고장)삼성자체 기기의 결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무상수리를 받고 싶으시면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