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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1]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 1부

(게시글 작성 시간: 08-20-2020 02: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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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활성화를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
가상자산공개모집(ICO)을 금지하고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는 더 나아가 ICO와 블록체인(분산 저장)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스위스는 지방 소도시 '주크'를 가상자산 특구로 육성하고 있다.

 

주크에 입주하는 해외 기업에는 8~9% 정도의 법인세만 부과한다. 인구 12만40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마을 주크에는 세계 블록체인 기업 약 250곳이 자리를 잡았다.

 

싱가포르는 아예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지난 4년간 각각 17억9740만달러(약 2조300억원), 15억2980만달러(약 1조7300억원)의 ICO 자금을 유치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3890만달러)보다 40배나 더 큰 가상자산공개모집 거점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규정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19년 초부터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즉, 원유, 농산물과 같은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공개모집은 허용하되,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모든 ICO는 증권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를 겪은 직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16년 '가상통화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에 힘입어 일본 내에서는 가상자산으로 가전제품 구매, 전기, 가스요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2018년 말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가 엔화로 거래될 만큼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COVID-19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도 역시 침체기를 겪었지만, 위와 같이 산업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기 편하도록 세금과 규제를 준비한 해외국가들이 잠재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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