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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0] 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 5부

(게시글 작성 시간: 04-28-2021 11: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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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 5부

 

비트코인에 대해 한국은 왜 반복된 실수를 하는가?


 몇 주전 필자가 쓴 칼럼에서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되짚어 봤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 발언이 시장의 하락장을 불러온 것은 아니나,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었던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의 도박장으로 표현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주 마치 2018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떠오른 일이 생겼다.
바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만약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투자자'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보호'라는 개념도 뒤따라나온다"면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서 사실 앞 문단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9월달까지 특금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소들은 당연히 폐쇄다. 물론 아직 5달이 남았는데, 굳이 저렇게 발언을 했어야 하나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이다.
 문제의 발언은 아래 문단이다.
법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왜 특금법이 적용이되며, 왜 세금을 걷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전세계 모든 자산순위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경제 상황에 따라 한 나라의 금융을 이끌어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정말 전세계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가 국민청원에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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