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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1]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 1부

(게시글 작성 시간: 07-23-2020 01: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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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Fiat-Collateralized Stablecoin)

 

법정화폐 담보형이란, 특정한 회사 또는 기관이 본인 계좌에 법정 화폐(ex. 달러, 파운드, 프랑 등)를 담보로 예치해두고 그 양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1달러(USD)와 1:1 비율로 환전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한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그저 Stable coin을 운영기관에 전달하고 법정화폐로 환전 받기만 하면 된다. 이 때, 운영기관은 항상 정해진 환율에 따라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환전해준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 등의 변동성 가상자산을 이용할 때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가격 변동에 의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환전을 해주고, 예치금을 관리하다보니,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운영기관이 예치해뒀던 법정화폐를 몰래 빼돌리거나, 정책을 맘대로 바꾸어 정해진 환율로 법정화폐를 환전해주지 않으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대표적인 예로는 Tether(텐더, USDT)가 있다. Tether는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기축통화 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무려 90억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운영과 초기의 과도한 물량 풀이로 인해 ‘정말로 발행한 USDT만큼의 예치금(USD)을 보유하고 있는가?’ 라는 의혹이 불거진 전력이 있다.

 

게다가 후발행 (법정화폐 입금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 스테이블 코인 소각 후 법정화폐 출금) 구조가 아닌 경우 중앙은행처럼 마음대로 발행 및 소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제 3 기관에 의해 꾸준히 세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후발행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GLUWA에서 발행한 USDG (달러 예치 후 발행) / NGNG (나이라 예치 후 발행) / KRWG (원화 예치 후 발행) 가 있다. 특히 NGNG는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대출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출 기록 (대출 조회부터 상환까지)을 신용기록망 블록체인인 크레딧코인 (CTC)에 올리고 있다.
이런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 댓글
어거
Active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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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가 정말 매력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후 시리즈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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