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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워치4 클래식 수리받은지 2달도 되지않아 사용불가된 처분

(게시글 작성 시간: 08-07-2024 01: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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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번째 방문

목욕탕에서 샤워중 제품(갤러시워치4 클래식)이 팔에서 떨어져 찌그러진 부분때문에 기능변경하는 회전부가  떨어져 끼울수 없게 되어

24년 6월 9일(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남인천센터)  엔지니어분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케이스 교체를 위해 내부점검 받고 문제없으면 케이스 교체 수리 하겠다하고 수리비용(94,,000원) 결재 했습니다.

한달 반 정도 되어갈때 착용하던 제품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었고 일상생활 사용하던 착용시간이 줄어들었다가

일주일정 지났을까 다시 평상시 때처럼  착용 시간도 괜찮아 졌는데  

7월 31일 실내 수영장 수영하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운동모드로 되었는지  체크 하려는데 먹통이 된걸 확인하고 제품(워치4)을 빼고,

수영을 즐기고 집에와 확인해보니 볼트 죔 상태가 살짝 벌어져 있더군요.

문제가 생겼다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두변째 방문(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남인천센터)

24년 8월2일 오전일찍 서비스센터와서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엔지니어분께 이의를 제기하니까

팀장님께 보고드리겠다고  해서 오랜시간 기다리고 오셨는데 엔지니어한테 다들었다며,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또한 제품에 리크가 된부분도 당사(삼성전자)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팀장에 업무적인 기분 나쁜 말소리 및 유도리없는 업무 처리 또한 많이 좋지는 않더군요!

갤럭시 워치4  클래식 예상비용이 28만원이더군요 / 케이스 수리받고 또 추가되는 수리비까지 부담도 크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또한 몇 일전 갤럭시 S24 울트라 구매한 제품까지 보기 싫어 지더군

삼성전자 대응 너무 답답하네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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