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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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25 03:42 PM - 편집 01-01-2025 03:58 PM
서비스(기타)12월29일 약관 변경으로 인해 새로 가입하는 고객과 기존 고객 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7,500원을 납부하는 반면, 기존 고객인 저는 8,700원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12월 29일자 개정내용을 보면 가격은 더 비싸게 내고 동일하거나 더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별적 요금 적용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고객에게도 새로운 요금 체계(7,500원)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낸것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가격이 더낮아지고 좋아졋다면 기존고객에게 선택권은 줘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기존 고객이 새로운 요금 체계로 전환할 수 없다면, 이는 고객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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