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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 해피콘 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불가관련

(게시글 작성 시간: 05-18-2022 10: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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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S8+와 갤럭시 울트라 S22를 사전구매하였고,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3만원 & 해피콘 온라인 상품권1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만, 예외적 유효기간연장을 하려고 오늘 해피머니 콜센터로 연락을 했더니 삼성에서 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 예외연장이 불가능한 상품권으로 해피머니와 계약체결하여 발급을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외적연장이 가능한 상품권의 경우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품권은 연장자체를 할 수 없는 상품권이라고...또한 유효기간 소멸관련해서 안내못받았다고 하니 이또한 해당 상품권은 안내가 나가지 않는 상품권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피머니에선 조치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삼성전자에 통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모바일 상품권 발송처리 이벤트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0.12.4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에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등을 안내해야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약관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아님 해당 상품권이 신유형 상품권 유형에 해당이 안되서 그런건가요 상세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 최신형 LG전자 에어컨 구매시에도 프로모션 및 이벤트 참여했는데, LG전자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였습니다. 왜 삼성은 3개월로 발급된건가요? 왜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있다고 안내안하신거죠? 왜 연장처리를 못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삼성웰스토리 1833-9748의 업무 태만은 누가 조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상품권 받은 문자에 기프티콘 문의처로 위의 상호와 연락처가 있어서 5/18일 오후 5시 52분 , 오후 5시 52분, 오후 5시 53분에 사은품배송문의 "1번", 재고문의"2번", 기타 영업관련문의 "3번"을 모두다 연결시도했는데,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닙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오후 5시 52분이면 확실하게 오후 6시 이전인데 왜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전화가 종료되는 겁니까??
한국총괄 사은품 고객센터라고 맨트나오는데 고객센터 맞습니까? 고객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고객센터라고 할 수 있는겁니까?

꼭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탭S8+ 도 전원불량상품 배송되어 받자마자 서비스센터 가게 하더니 상품도 불량, 서비스도 불량 이래서 한국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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