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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3]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 3부

(게시글 작성 시간: 09-02-2020 02: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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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글로벌 협력 요구...트래블룰 실현 가능할까?

FATF는 권고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지난 5월 '트래블룰'을 담은 권고 15안 7(b)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 후 변동사항 없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자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2) 암호화폐 지갑 등 보내는 사람이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계정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보내는 사람의 특정 정보
(4) 받는 사람의 이름
(5) 암호화폐 지갑 등

받는 사람이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계정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신들은 이러한 권고안 발표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특히 많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등 금융사들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2019년 6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가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FATF의 권고안은 자금세탁을 확실하게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조와 의지를 따라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자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 FATF 권고안은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 수석 고문인 마이클 케이시는 2019년 5월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기고를 통해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P2P 거래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9년 1월에 Cindicator에서 나온 한국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한국의 샐러리맨 중 70%가 가상자산 거래를 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자들 대부분은 규제의 방향이나 의도에 대서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되고 산업화가 마련된다는 것은 다시말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구 있고, 법안들이 세워지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기차를 놓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얼리어답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합법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상자산에 즐겁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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