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로 표시
- 북마크
- 구독
- RSS 피드 구독
- 강조
- 인쇄
- 부적절한 컨텐트 신고
03-02-2022 02:17 PM ·
Samsung Blockchain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 해당 컨텐츠는 Samsung Blockchain과 Adappter의 컨텐츠 제휴를 통해 제공 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시장 관련 10대 정책 제안 중 마지막 시간으로 7~10 제언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다.
7. 시장경쟁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정능력을 갖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래소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
이 제안은 거래소 독점현상에 대한, 현재 상황에 따른 제언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2021년 9월 25일 가상자산사업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 거래소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거래소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사업신고제 이후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신고제 시행을 전후해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 이용자가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8.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허용
이 제언은 3번째 제언,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업을 분리,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 2주전 칼럼에성 이야기 했다시피, 가상자산보관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탁서비스이다. 우리나라도 수탁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보다 안전하게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도 다룰 수 있게 된다.
9. 금융투자자산과 가상자산 간 차별 과세 해소
어찌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공제에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2%를 더하면 총 22%가 된다. 반면 국내 주식은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지만 2023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꾸준히 금융투자자산과 가상자산 간 차별 과세 해소를 주장해 왔고, 이것이 제언내용으로 들어갔기에, 가상자산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10.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 포괄적인 제도 마련, 정착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은 총 13건이다. 이중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4건, 특금법 개정안은 2건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제정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을 금지시키며, 가상자산 초기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거래소 해킹에 대한 투자자의 손해배상 책임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위의 가상자산업버에 최근 유행하는 NFT (대체불가능토큰), Defi (탈중앙화금융)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