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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앱카드 사용하면 법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간: 01-07-2020 09: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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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을입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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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 질권 설정 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중 2호 다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러면 질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문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면을 해도 위험성이 있는 마당에
단순 휴대폰 인증 같은 걸로는 목적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15조 위반한게 질권만 해당인지 단순 양도 양수도 포함할 해석이 되는지도 봐야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머리아프니

가급적이면 법적인 문제 안 생기게 타인 명의 카드는 등록하지 맙시다

삼페도 페이코 삼페도 앱카드도 전부요
4 댓글
별명을입력해
Expert Level 2
Samsung Wallet
페이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면 카드사에 물어보시라니까요. 카드사에서 핸드폰 명의와 카드 명의 일치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 이유로 본문 법을 들고 있고 신한 앱카드도 쓰려면 타인 거 쓰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삼페에 백날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안 되는게 정상이에요. 핸드폰 명의와 공인인증서 명의가 다른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냅두는거지. 편의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법적인 쟁점요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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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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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님께서는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행 법 및 삼성 페이 외 여러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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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치다꺼리
Expert 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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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페는 일단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Anonymous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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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을입력해님 안녕하세요.

삼성 페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삼성 페이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체크 카드,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며, 휴대폰과 다른 명의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안심하고 삼성 페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삼성 페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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