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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024 03:11 PM ·
갤럭시 S삼성케어 플러스 분실 파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며칠전 귀가중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으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온 보상내용이 참...
분명 제가 가입한 폰은 S23울트라 512기가 였는데, S23울트라 256기가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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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024 03:30 PM ·
갤럭시 S삼성케어플러스 분실·파손 보험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래 가입한 제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을 제안받는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단계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조건 확인
먼저, 삼성케어플러스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됩니다:
- 동일 기종 또는 동급 기종 보상: 재고 상황에 따라 동일 기종이 아닌 동급 또는 그 이하 기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고 부족 시 대체 기종 제공: 대체 기종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해당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원에게 강력히 요청
삼성 고객센터(1588-3366) 또는 삼성케어플러스 전담 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아래 사항을 요구해 보세요:
512GB 기종에 대한 재고 확인 재요청:
- 다른 지역 센터나 글로벌 재고 확인 요청.
- 일정 시간 대기 후 재입고 가능 여부 확인.
업그레이드 또는 차액 지불 옵션 요청:
- 상위 등급 모델(예: 1TB 모델)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비용 지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
보험료 환불 요청 검토:
- 만약 보험 약관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비스가 약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했던 보험료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삼성케어플러스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 1372
- 금융감독원 민원: 민원 접수 사이트
중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상담 내역(녹취 파일), 약관, 삼성과의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세요.
4. 삼성 디지털 프라자 방문
근처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시도해 보세요.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소비자 공동 대응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삼성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시판에 동일 사례를 공유.
- 공론화를 통해 삼성 측의 정책 개선을 요구.
결론
현재 보상 제안이 불만족스럽다면, 위 단계를 통해 삼성에게 더 나은 대안을 강력히 요청하세요. 특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제공된 서비스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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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024 03:31 PM ·
갤럭시 S- 신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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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024 04:54 PM - 편집 12-18-2024 06:25 PM
갤럭시 S한없이 기다려야 하냐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나 뭐라나함서 그냥 256기가밖에 방법이 없다해서 걍 쓰다 바꾸지 하고 알겠다 했네요..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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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025 03:04 AM ·
갤럭시 S2.2.2 현물 보상 및 타 계약을 통한 보상
분실/도난 된 "제품"은 동일 모델의 현물로 보상합니다.
동일모델이란 “삼성전자”에서 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모델명(Marketing Name), 동일 스토리지
(저장 용량)를 가진 자급제 단말로 정의하며 동일 색상 및 동일 통신사 향 여부는 동일 기종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단, 보험에 가입된 동일 모델(Same Model)이 단종되었을 경우 또는 단말 공급이 부족하여 동일한
단말로의 원활한 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동급/유사 기종의 단말로 보상합니다.
※ 동급/유사 기종: 분실 단말 출고가를 기준으로 (+)(-) 10만원 범위 이내, 분실 단말
출시일을 기준으로 (+)(-) 12개월 이내의 단말을 의미하나 제조사의 재고 관련 이슈에
의하여 출고가 및 출시일의 범위를 넘을 수 있으며, 상위 제품 또는 후속 기종은 불가하고
동일 또는 동급의 이전 출시 기종 만을 의미함(색상/스토리지 용량 구분 없음.
고객이 선택할 경우 리뉴드 폰 보상 가능)
※ 리뉴드 폰(충전기, 이어폰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음)이란?
기능/성능에 이상이 없고, 중고 스마트폰의 외관을 완전히 교체하여 신규 스마트폰과
외관 및 성능이 유사한 보상 전용 스마트폰
스페셜에디션 "제품" 분실 시, 동일 모델의 일반 "제품"으로 보상합니다.
특정 채널에서만 구매 가능한 스토리지의 “제품”은 단말 수급이 어려워 원활한 보상 진행이
불가할 경우 “고객” 동의 하에 공급 가능한 스토리지의 “제품”으로 보상하며, 이로 인해 “고객”에
보상하는 “제품”의 보상 시점 출고가가 변경될 경우 2. SC+ 상세 서비스의 분실/도난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에 따라 적합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시) 200만원 1TB “고객” 소유 단말 분실 후 해당 단말 수급이 어려워 “고객” 동의 하에
150만원 512GB 단말로 보상받을 경우(자기부담금 25% 가정), 감소된 단말 출고가 5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12.5만원 감소
타 계약을 통한 보상으로 인하여 단말이 교체될 경우, 단말 정보는 콜센터를 통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고객이 SC+ 서비스外 분실/도난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지원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3 분실/도난 자기부담금
분실/도난으로 인한 현물 보상 및 타 계약을 통한 보상 시, 각 제품 별 특정 비율을 아래 경우에
맞게 곱한 분실/도난 건 별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단,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i. 보상하는 단말의 보상 시점 출고가가 본 “서비스” 가입 “제품”의 보상 시점 출고
가와 비교하여 같거나 높을 경우, 보상 시점 “서비스” 가입 단말 출고가에 특정
비율을 곱함
ii. 보상하는 단말의 보상 시점 출고가가 본 “서비스” 가입 “제품”의 보상 시점 출고
가보다 낮을 경우, 보상 시점 보상 예정 단말 출고가에 특정 비율을 곱함
2.2.4 면책사항
면책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 사항은 제3조와 같습니다.
2.2.5 보상 산정 방식
분실/도난으로 인한 SC+ 서비스를 적용 받아 타 단말로 보상받을 경우 고객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부담금 = 기기변경 차액금 + 자기부담금
(기기변경 차액금: 보상 단말 가액(보상 시점의 보상 단말 판매가격)과 가입 단말
가액(보상 시점의 가입 단말 판매가격)의 차이)
※ 동일 모델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기변경 차액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단말과 동일 모델(Same Model)이 단종되었을 경우 또는 단말 공급이 부족하여
동일 모델로의 원활한 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동급 이상의 모델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받는 단말 판매가격이 보험
가입 단말의 판매가격(단종된 경우에는 단종 직전 판매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이 기기변경 차액금이 되어 고객은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매가격은 “삼성전자”의 자급제 단말 출고가를 의미하며, 이는 통신사에서 정한
출고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