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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84] 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1부

(게시글 작성 시간: 01-05-2022 04: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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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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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1부


우리나라는 FATF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사업자(VASP)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인 한국금융정보원(KoFIU)에 등록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100만원 이상 국제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크립토 트레블 룰'도 의무화했다. 크립토 트레블 룰 시행일은 대한민국에서 2022년 3월 25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트레블 룰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인가?
암호화폐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만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크립토 AML 규정이 있는가?
금융위는 2021년 3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인 특정금융거래정보(FTRA)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정보의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VASP가 금융정보원(KoFIU)에 등록하고 의심거래 신고 및 고객 신원확인 등 각종 AML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사업장은 크립토 AML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립토 트레블 룰이 의무화 되어 있는가?
Crypto Travel Rule과 유사한 AML 요구사항이 의무화되었다. 금융위원회(FSC)가 VASP를 AML 요건 적용 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건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법)이 입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가?
한국 금융정보부(KoFIU)가 VASP의 AML/CFT 의무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1차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나 등록 요건이 있는가?
개정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한국금융정보원(KoFIU)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인증을 취득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송금을 위해 실명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주 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2부에서 질문/답변 형식으로 이어서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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