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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2022 03:28 PM ·
Samsung Blockchain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 해당 컨텐츠는 Samsung Blockchain과 Adappter의 컨텐츠 제휴를 통해 제공 됩니다. **
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4부
코인원에 이어서, 빗썸도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빗썸 이용자들은 27일부터 외부 지갑으로 가상 자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지갑을 등록 해야 한다. 고객 확인을 완료한 이용자들은 이날부터 미리 출금할 지갑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빗썸 명단에 포함된 국내외 85개 거래소의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28곳이며,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 57곳이다.
코인원과 다르게 빗썸은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빗썸카페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592)
지난 주에 이야기 했다시피 특금법 제 5조 3에,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거래소는 고객이 작성한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전달”할 의무만 있을 뿐 KYC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원과 빗썸은 개인 지갑에 대한 KYC를 요구하는 것일까?
두 거래소의 공통점이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NH농협은행’에서 한다는 것이다.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0일 내 솔루션을 적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NH농협은행’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립토 트레블 룰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해외 어느 거래소도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때 그 지갑에 대한 신원요구를 하지 않는다.
